2026년 퇴직금 완전 가이드 — 계산법·세금·중간정산·DC/DB 전격 해부
평균임금 산정부터 퇴직소득세 누진공제, DC형·DB형 차이, 중간정산 조건까지 — 2026년 기준 퇴직금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적립해 온 후불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 방법, 세금, 지급 방식(DC/DB), 중간정산 요건까지 뜯어보면 의외로 복잡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금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1. 퇴직금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전액 - 고정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 중 고정분 등) - 정기 상여금(연 지급액을 3개월분으로 환산) - 연차수당(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된 금액을 3개월분으로 환산)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경조사비, 복지포인트 등 은혜적 성격의 금품 - 출장비, 실비 변상 성격의 수당 - 해당 3개월간 지급되지 않은 일회성 인센티브
Tip: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보정됩니다.
2. 구체적 계산 예시 3가지
연봉 4,000만 원(월 급여 약 333만 원, 고정수당·상여 포함 평균임금 일액 약 13만 원 가정)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예시 ① 근속 5년 - 평균임금 1일: 130,000원 - 퇴직금 = 130,000 × 30 × (5 × 365 ÷ 365) = 19,500,000원
예시 ② 근속 10년 - 평균임금 1일: 130,000원 - 퇴직금 = 130,000 × 30 × 10 = 39,000,000원
예시 ③ 근속 20년 - 평균임금 1일: 130,000원 - 퇴직금 = 130,000 × 30 × 20 = 78,000,000원
근속이 길수록 단순 비례로 커지지만, 실제로는 재직 중 임금 인상이 반영된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훨씬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퇴직소득세 — 누진공제 구조
퇴직금은 일반 근로소득과 분리해 퇴직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장기 근속에 불리하지 않도록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2단계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공제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10년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20년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계산 순서 1.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환산 전 과세표준 2. (환산 전 과세표준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3.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 과세표준 4. 환산 과세표준 × 기본세율 = 환산산출세액 5.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최종 퇴직소득세
Tip: 근속 10년을 갓 넘기면 공제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가 세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퇴사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4. DC형 vs DB형 — 무엇이 다른가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사내 적립 방식(법정퇴직금)과 병행해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구분 | DB형(Defined Benefit) | DC형(Defined Contribution) |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 지급액 결정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 매년 적립된 기여금 + 운용수익 |
| 운용 리스크 | 회사 부담 | 근로자 부담 |
| 임금상승률 반영 | O | X |
| 적합한 근로자 | 장기 근속·안정 선호 | 단기 이직·운용 자신 |
중요: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DB형이, 반대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평균임금 하락을 피하기 위해 미리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중간정산 —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2012년 7월 법 개정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6가지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 근로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한 사업장에서 1회 한정)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의료비 부담(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임금 감소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주의: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중간정산을 요구·수령하면, 퇴직 시 다시 본래 근속기간 전체로 퇴직금이 재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강요할 경우 법 위반입니다.
6.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퇴직금 전액에 대해,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미지급이 계속되면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7. 실전 체크리스트
- •입사일·퇴사일을 정확히 문서로 확보(재직증명서 활용)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스캔 보관
- •퇴직연금 가입 여부 및 DC/DB 유형 확인
- •임금피크 적용 전 평균임금 낮아지는 시점 체크
- •중간정산 사유 발생 시 서면 증빙(매매계약서, 진단서 등) 준비
- •퇴직 후 14일 이내 입금 확인, 지연 시 내용증명 발송
8.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파견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A.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받습니다. 계약 갱신이 반복된 경우 총 기간을 합산합니다.
Q. 주휴수당·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포함됩니다. 해당 3개월간 지급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Q. 실질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A. 퇴직소득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수령 시점까지 과세이연됩니다.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추가로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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