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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A to Z — 놓치면 손해보는 핵심 포인트

퇴직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중간정산의 함정.

2026-04-05 · 읽는 시간 12분
퇴직금 계산법 A to Z — 놓치면 손해보는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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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 현행 법령·공단 공시·공식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용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감면·특례·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
- 정기 상여금 (연간 상여금 ÷ 12 × 3)
- 연차수당
- 고정 수당 (직급수당, 자격수당 등)

3.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미지급 시 지연이자 연 20%.

4.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

사례 1: 3년 근무, 월급 300만 원인 경우
-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 300만 × 3 = 900만 원
- 정기 상여금(연 400%): 300만 × 400% ÷ 12 × 3 = 300만 원
- 미사용 연차수당: 5일분 = 300만 ÷ 209시간 × 8시간 × 5일 ≈ 57.4만 원
-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 300만 + 57.4만 = 1,257.4만 원
- 1일 평균임금: 1,257.4만 ÷ 92일 ≈ 136,674원
- 퇴직금: 136,674 × 30 × (1,095 / 365) = 약 1,230만 원

사례 2: 10년 근무, 월급 500만 원인 경우
- 3개월 급여 합계: 1,500만 원
- 정기 상여금(연 600%): 500만 × 600% ÷ 12 × 3 = 750만 원
- 3개월 임금 총액(연차수당 포함 가정): 약 2,350만 원
- 1일 평균임금: 약 255,435원
- 퇴직금: 255,435 × 30 × (3,650 / 365) = 약 7,663만 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다음 항목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경조사비, 축하금 등 임의적·일시적 급여
- 출장비, 교통비 등 실비 변상적 급여
- 식대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 통상적이지 않은 특별 보너스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인센티브)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달리 근속연수공제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줄여줍니다.

  1.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1. 연분연승법: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곱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받는 큰 금액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중간정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이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허용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임금피크제 적용

중간정산을 하면 정산 시점 이후부터 퇴직금이 다시 쌓이므로, 이후 퇴직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가 오르는 시기에 중간정산을 하면 장기적으로 손해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

  1. 상여금을 빠뜨리는 경우: 정기 상여금은 반드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가 누락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2.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없다고 착각: 1년 미만이면 법적 퇴직금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DC형)과 퇴직금 혼동: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연봉의 1/12이 적립되므로, 별도의 퇴직금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DB형이라면 전통적인 퇴직금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나요?
A. 네, 수습 기간도 근로 제공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A.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과됩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 20%가 적용되며,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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