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휴게시간 확인 및 위반 여부 체크 (근로기준법 제54조)
실근무시간
8시간
총 근무시간
9시간
법정 휴게
1시간
실제 휴게
근무 vs 휴게 비율
법정 휴게시간 충족
4시간 이상 근무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8시간 이상 근무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