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공식
표준 공식은 '월급 ÷ 209시간 = 시급'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8시간 × 4.345주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20만원이면 220만원 ÷ 209 ≈ 10,527원/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월급·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하고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내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그건 불법이다냥! 월급을 받고 있어도 실제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시급 이하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냥. 특히 야근, 주말근무까지 포함하면 시급이...
표준 공식은 '월급 ÷ 209시간 = 시급'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8시간 × 4.345주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20만원이면 220만원 ÷ 209 ≈ 10,527원/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096,270원입니다(209시간 기준).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단순노무직은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금지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초과근무 수당 계산(시급 × 1.5배), 연차수당 산정(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이직 시 연봉 비교, 프리랜서 견적 산출 등에 시급이 필요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의 초과근무 수당 적정성을 확인할 때도 시급 환산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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