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는 반드시 기록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야간근로(22시~06시)는 추가 50%,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 초과 100% 가산됩니다.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실제 초과시간 기록은 분쟁 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날짜별 초과근무를 기록하고 주/월/년 누계를 확인하세요.
야근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두면 나중에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할 때 증거가 된다냥.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냥. 이 도구로 매일 기록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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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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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계획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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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실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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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1.5배). 회사 사정에 따라 1x로 변경 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야간근로(22시~06시)는 추가 50%,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 초과 100% 가산됩니다.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실제 초과시간 기록은 분쟁 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입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도구는 주간 12시간 초과 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여 한도를 시각적으로 알려줍니다.
매일 퇴근 전 또는 다음 날 아침, 전날 실제 근무 종료 시간을 기록하세요. 계획(상사가 요구한 시간)과 실제(본인이 근무한 시간)를 분리 기록하면 추후 협의 시 근거가 됩니다. 월별 누적 시간이 급여명세서의 연장수당 항목과 맞는지 대조하는 것이 핵심 활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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