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
통상시급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와 비교해 보세요.
원
수당별 근로시간 입력
연장근로x1.5
법정근로시간(8h/일) 초과
시간
야간근로x1.5
22:00 ~ 06:00
시간
휴일근로 8시간 이내x1.5
휴일 첫 8시간
시간
휴일근로 8시간 초과x2.0
휴일 8시간 초과분
시간
휴일+야간 중복x2.0
휴일 22:00~06:00 근무
시간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1.5)
• 제56조 제2항: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1.5)
• 제56조 제2항: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가산(×1.5), 8시간 초과분 100% 가산(×2.0)
• 휴일+야간 중복 시 각 가산율이 중복 적용 (100% 가산, ×2.0)
* 통상시급 = 월급 ÷ 209시간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4.345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