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실근무시간, 연장·야간근무 시간을 계산합니다. 법정근로시간(8시간) 초과분을 확인하세요.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고? 그건 판타지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라냥. 현실은 8시 반 출근에 7시 반 퇴근... 그래도 초과근무 시간은 정확히 기록해둬야 한다냥! 근로기준법상 주 ...
실근무시간
8시간 0분
휴게 60분 제외
정규근무
8시간 0분
연장근무
0시간 0분
야간근무
0시간 0분
* 근로기준법 기준. 실제 수당은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무를 말합니다.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 +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각각의 가산수당이 중복 지급되므로, 22시 이후 연장근무는 통상임금의 100%가 추가됩니다.
주휴일(보통 일요일) 또는 법정 휴일에 근무한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휴일 + 연장 + 야간이 모두 겹치면 가산율이 누적되므로 반드시 근태 기록을 정확히 남기세요.
예를 들어 22:00~익일 06:00 근무 시, 이 8시간은 전부 야간근로로 인정되어 가산수당 50% 적용. 여기에 본 근무가 연장근로라면 추가 50% 가산. 회사 근태 시스템이 자정 넘김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월말에 본인이 직접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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